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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장려금 이란?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방법

    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합니다.
    • 인천: ‘19.1월 이후 가입자 신청 가능
    • 신규창업자: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대체가능 서류- 간이과세자사: 사업자등록증- 무등록소상공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면세사업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

    24년 상반기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안).hwp
    0.10MB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조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자체(광역)지원대상(연매출)지원금액(월)최대 지원금액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광역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구광역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광역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광주광역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전광역시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울산광역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세종특별
    자치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남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상북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강원특별
    자치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제주특별
    자치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전라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상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충청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자체(기초)지원대상(연매출)지원금액(월)최대 지원금액
    서울 영등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동작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도봉 2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인천 부평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인천 계양 제한없음 1만원 12만원
    인천 중구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 광명 10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충남 당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충남 보령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남 밀양(B)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전남 여수(B)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소상공인
    • 서울, 서울 은평,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인천, 강원도,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인천 부평구는 ’22년 9월 9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인천 계양구는 ’21.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인천 중구는 ’21.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최대 12회)

    •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

    유의사항

    ①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미납 시 미지원

    ② 장려금은 지원신청 당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④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⑤ 서울,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 강원, 대구, 경북,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은자 신청시 미지원

    ⑥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⑦ 전남 여수(B)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시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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