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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매달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급여항목 월 적금 납입 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한도
    2400만원이하 40만원 6% 2만 4000원
    2400만원초과 3600만원이하 50만원 4.6% 2만 3000원
    3600만원초과 4800만원이하 60만원 3.7% 2만 2000원
    4800만원초과 6000만원이하 70만원 3.0% 2만 1000원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여금을 받지 못하지만 은행 금리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 본인에게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접수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기한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문의전화전화 1397 (1397서민금융콜센터)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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